Thursday, September 17, 2009

언제 한국법에 따라 협의이혼할 수 있는가?

1. 한국인 배우자 & 한국인 배우자
거주에 상관없이 언제나 협의이혼 가능하다. 배우자 일방이 외국에 거주하거나, 부부가 모두 외국 (동일 또는 각기 다른 나라에 거주 무관)에 거주하여도 한국법에 의한 협의이혼절차를 밟을 수 있다. 재외공관을 통해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다만 외국에 불법 체류한 상태라면 협의이혼할 수 없다.

2. 한국인 배우자 & 외국인 배우자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여야만 협의이혼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법에 의해 혼인을 해소하려면 한국인 배우자는 재판이혼을 청구하여야만 한다.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에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 보다는 조정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 할수도 있다. 해당 외국에 협의이혼제도가 없어 한국에서의 협의이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정절차를 밟을 경우에는 협의이혼절차와 같은 숙려기간제도의 적용이 없기에 신속, 간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점도 있다.

3. 외국인 배우자 & 외국인 배우자
부부가 모두 국내에 거주하여야 한국법에 의한 이혼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다. 국제사법 제37조는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동일한 상거소지법, 그리고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의 순으로 적용된다 규정하고 있다.

외국 본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시 상기 2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4. 캘리포니아법원의 한국협의이혼인정여부
이에 대한 구체적 캘리포니아주 판례를 찾지못하였으나, 협의이혼을 인정하리라 본다.

캘리포니아주에는 엄밀하게 한국의 협의이혼과 같은 제도가 없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하더라도 반드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합의서를 제출하여 법원판결로 확정되어야만 한다.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은 comity doctrine에 의거해 그 효력을 인정하다. 다만 일반적으로 적절한 통고와 적어도 어느 한 당사자의 당해 외국에의 거주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public policy 요건이 추가되기도 한다.

한국의 협의이혼의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친권, 양육권 협의 사항을 검토한다. 재산권과 관련하여서는 비록 법원이 이에 대해 관여하지 않으나, 이혼후 2년내에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에 public policy에 위반된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public policy 이론의 좁은 해석은 한국의 재판이혼판결의 효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국에서 재판이혼은 상대방의 잘못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루어진다. 이는 no-fault divorce 를 지지하는 캘리포니아의 public policy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간통죄로 기소될 수 있는가?

한국에서는 혼외정사를 하는 자는 간통죄로 형사처벌를 받을 수 있다. 그 합헌성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여전히 그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한국 대법원은 간통죄가 캐나다시민권자 부부간에 적용된다 판결하였다:
형법 제2조는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속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이상, 그 간통죄를 범한 자의 배우자가 간통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간통행위자의 간통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외국인 배우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이 있다.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도3656 판결)

따라서 배우자 일방이 미국시민권자라 할 지라도 한국에서 배우자외의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경우에 미국시민권자인 상대방 배우자의 고소에 의해 간통죄로 처벌될 수 있다.

단 간통죄는 이혼소송을 동반하여야만 한다.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제기를 그 요건으로 한다. (형법 제229조) 한국 법원은 국제사법 37조에 의거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부부의 이혼 (재판 또는 협의)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Tuesday, September 15, 2009

가정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추방될 수 있는가?

가정폭력사건은 매우 심각하게 다루어진다. 가정폭력사건은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접근금지명령 (retraining order)을 청구할 수도 있고, 경찰에의 신고로 형사사건으로 처리될 수 도 있다.

동일 사건이라도 가정법원사건과 형사사건은 그 절차와 처벌에 있어 커다란 차이가 있다. 그 중 하나가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소를 취하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형사사건은 완전히 검사의 판단에 맡겨진다.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 소송을 진행시킬 수 있으며, 더구나 피해자의 증언을 강요할 수 있다. 배우자의 증언거부권 (spousal privilege)가 인정되지 않는다.

가정폭력은 misdemeanor 또는 felony로 처벌된다.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구금, 벌금, 보호관찰 등 형사상의 처벌을 받는 것외에도 이민법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 가정폭력은 극히 비도덕적 범죄 (a crime of moral turpitude)로 간주되어 시민권자가 아닌 자는 추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가정폭력 처벌은 매우 험한다. 가정폭력은 반드시 신체 상해를 요하지는 않는다. 언어 협박,폭력도 인정될 수 있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도 최근 가정폭력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으나 미국처럼 엄하게 처벌되지는 않는다. 친고죄이기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검사가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 또한 아직은 많은 경우에 형사처벌을 하기보다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