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September 15, 2009

가정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추방될 수 있는가?

가정폭력사건은 매우 심각하게 다루어진다. 가정폭력사건은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접근금지명령 (retraining order)을 청구할 수도 있고, 경찰에의 신고로 형사사건으로 처리될 수 도 있다.

동일 사건이라도 가정법원사건과 형사사건은 그 절차와 처벌에 있어 커다란 차이가 있다. 그 중 하나가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소를 취하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형사사건은 완전히 검사의 판단에 맡겨진다.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 소송을 진행시킬 수 있으며, 더구나 피해자의 증언을 강요할 수 있다. 배우자의 증언거부권 (spousal privilege)가 인정되지 않는다.

가정폭력은 misdemeanor 또는 felony로 처벌된다.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구금, 벌금, 보호관찰 등 형사상의 처벌을 받는 것외에도 이민법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 가정폭력은 극히 비도덕적 범죄 (a crime of moral turpitude)로 간주되어 시민권자가 아닌 자는 추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가정폭력 처벌은 매우 험한다. 가정폭력은 반드시 신체 상해를 요하지는 않는다. 언어 협박,폭력도 인정될 수 있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도 최근 가정폭력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으나 미국처럼 엄하게 처벌되지는 않는다. 친고죄이기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검사가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 또한 아직은 많은 경우에 형사처벌을 하기보다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고 있다.

Friday, September 11, 2009

한국에서 이혼청구기각 후 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의 한국에서의 효력은?

외국의 이혼판결은 한국에서 인정됨이 일반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혼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외국 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는 편법수단은 인정되지 않는다.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청구하였으나 원고가 유책자라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자 미국에 와서 이혼판결을 받고 이를 근거로 한국에서 이혼신고를 한 사건 (이혼무효확인의 소)에서 한국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동일 당사자간의 동일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에 다시 외국에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그 외국판결은 대한민국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3호 [제 217조 제3호]에 정해진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을 흠결한 경우에 해당. ( 대법원 1994.5.10. 선고 93므1051,1068 판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공서양속의 위반 사유를 기판력의 저촉에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법과 다른 미국법상 (미네소타주) 의 이혼사유(재결합불가능, 1년이상의 별거)가 공서양속에 위반된다고 판시하고 있지는 않다.

Saturday, September 5, 2009

약식이혼소송 (summary dissolution of marriage)

캘리포니아주는 약식이혼소송제도를 두고 있다. 일반 이혼소송과는 달리 법원의 기일출두나 심리가 없다. 약식이혼은 특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만 인정된다.

1. 요건
5년미만의 혼인기간
무자녀
부동산 권리이익 없음
공동부채가 $6000 이하 (자동차제외)
공동자산의 $38000 미만
배우자의 특유자산이 $38000 이하
배우자부양비청구 포기 합의
공동 자산, 부채 분할 합의
기타.

2. 절차
부부가 공동으로 약식이혼청구를 하여야한다. 약식이혼소송 청구서와 더불어 특정 서류들을 법원에 제출하여야한다. 소송청구서가 수립된 날로 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약식이혼판결확정신청을 하여야한다. 6개월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약식이혼소송청구는 반드시 부부가 공동으로 해야하는 반면, 약식이혼판결확정은 어느 한 배우자가 신청하여도 된다.

약식이혼소송 청구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동안, 또는 상대방 배우자가 약식이혼확정판결신청을 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약식이혼소송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3. 차후 이의제기
법원의 심리없이 이루어졌기에 항소나 재심청구가 불가능하다. 특정한 경우 약식이혼절차에 대한 합의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소송을 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승소하기란 매우 어렵다.

4. 한국의 협의이혼제도와의 비교
한국의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성립후 2년내에 재산분할청구소송, 3년내에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반면, 캘리포니아주의 약식이혼소송에 있어서는 차후 재산 분할에 대해 다툴 수 없음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