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September 11, 2009

한국에서 이혼청구기각 후 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의 한국에서의 효력은?

외국의 이혼판결은 한국에서 인정됨이 일반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혼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외국 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는 편법수단은 인정되지 않는다.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청구하였으나 원고가 유책자라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자 미국에 와서 이혼판결을 받고 이를 근거로 한국에서 이혼신고를 한 사건 (이혼무효확인의 소)에서 한국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동일 당사자간의 동일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에 다시 외국에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그 외국판결은 대한민국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3호 [제 217조 제3호]에 정해진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을 흠결한 경우에 해당. ( 대법원 1994.5.10. 선고 93므1051,1068 판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공서양속의 위반 사유를 기판력의 저촉에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법과 다른 미국법상 (미네소타주) 의 이혼사유(재결합불가능, 1년이상의 별거)가 공서양속에 위반된다고 판시하고 있지는 않다.

Saturday, September 5, 2009

약식이혼소송 (summary dissolution of marriage)

캘리포니아주는 약식이혼소송제도를 두고 있다. 일반 이혼소송과는 달리 법원의 기일출두나 심리가 없다. 약식이혼은 특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만 인정된다.

1. 요건
5년미만의 혼인기간
무자녀
부동산 권리이익 없음
공동부채가 $6000 이하 (자동차제외)
공동자산의 $38000 미만
배우자의 특유자산이 $38000 이하
배우자부양비청구 포기 합의
공동 자산, 부채 분할 합의
기타.

2. 절차
부부가 공동으로 약식이혼청구를 하여야한다. 약식이혼소송 청구서와 더불어 특정 서류들을 법원에 제출하여야한다. 소송청구서가 수립된 날로 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약식이혼판결확정신청을 하여야한다. 6개월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약식이혼소송청구는 반드시 부부가 공동으로 해야하는 반면, 약식이혼판결확정은 어느 한 배우자가 신청하여도 된다.

약식이혼소송 청구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동안, 또는 상대방 배우자가 약식이혼확정판결신청을 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약식이혼소송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3. 차후 이의제기
법원의 심리없이 이루어졌기에 항소나 재심청구가 불가능하다. 특정한 경우 약식이혼절차에 대한 합의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소송을 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승소하기란 매우 어렵다.

4. 한국의 협의이혼제도와의 비교
한국의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성립후 2년내에 재산분할청구소송, 3년내에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반면, 캘리포니아주의 약식이혼소송에 있어서는 차후 재산 분할에 대해 다툴 수 없음이 원칙이다.

Friday, September 4, 2009

캘리포니아주의 혼인무효소송

캘리포니아에서 혼인무효소송은 annulment 또는 nullity of marriage이라 불리운다.

1. 종류
혼인 무효 (void marriage)
처음부터 혼인이란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친상간, 중혼, 그리고 혼인의 절차법적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혼인취소 (voidable marriage)
void marriage의 경우처럼 처음부터 혼인이란 법적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혼인, 사기, 강박, 신체장애, 정신이상 등을 그 이유로 한다. 또한 특정 당사자만이 소권이 인정되며 제척기간의 제한이 있음이 일반적이다.

2. 재산분할청구권
법원이 putative spouse로 인정한 경우에는 일반 이혼에서와 같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주어된다. 다만 일반이혼소송에서 부부공동재산이 community property라 불리우는 것과는 달리 공동재산이 quasi-marital property라 불리운다.

3. 친권, 양육권
혼인 무효소송에 있어서도 친권, 양유권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혼인중에 태어난 자녀로의 추정력이 상실되기에 인지확인이 필요하다. 재산분할이나 배우자부양비 청구권과는 달리 putative spouse요건이 없다.

4. 배우자 부양비 청구권
법원이 putative spouse로 인정한 경우에는 일반 이혼소송처럼 배우자 부양비 청구권이 주어진다.

5. 한국법과의 비교
한국법상의 혼인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들 중 하나는 법원판결의 소급성여부이다. 즉 무효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혼인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되는 반면, 취소의 경우에는 법원판결의 확정시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된다. 따라서 혼인 취소의 경우에는 혼인시부터 법원취소확정판결시까지는 공문서상 혼인관계가 있는 것으로 남는다. 또한 그 기간중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중에 태어난 자녀로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