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부동산관련 사건과 마찬가지로 부부간에도 등기명의자가 소유권자로 추정된다. 따라서 배우자 일 인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은 명의자-배우자의 개별재산으로 추정된다. (Marriage of Brooks and Robinson (2008) 169 Cal.App. 4th 176.) 반면 부부 모두의 이름으로 등기된 경우에는 부부 모두가 소유권자로 추정될 뿐 아니라 소유권의 형태가 부부공동재산으로 추정된다. ( Fam. Code sec. 2581.)
명의자-배우자의 개별재산 추정력은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에 의해 상실될 수 있다. down payment, mortgage payment 가 부부공동재산으로 지불되었다는 사실은 개별재산추정력을 없애는 증거자료로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남편이 부인에게 알리지 않고 또는 부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명의등기하였다거나, 부인의 동의가 자발적으로가 아니라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은 개별재산추정력을 없애는 증거자료로 효력이 있다. 또한 제3자가 실질적 소유권자인 경우에도 개별재산추정력이 없어진다.
Monday, January 23, 2012
Tuesday, January 17, 2012
전 배우자가 자녀 종교교육에 대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이혼 합의서의 일부분으로 자녀종교교육에 대한 합의를 포함하기도 한다. 전 배우자가 이러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법원에 강제 집행을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합의서가 법원판결문에 포함되면, 합의서의 불이행은 곧 법원 판결에 대한 불이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교 문제는 부모의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와 연관되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하겠다. 종교의 자유는 자신의 종교를 자녀와 나눌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In re Marriage of Weiss (1996) 42 Cal.App. 4th 106.)
따라서 그 어떠한 문제보다도 자녀종교교육 문제는 상대방의 종교에 대한 견해와 입장을 존중하면서 자녀의 이익을 고려하여 합의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종교 문제는 부모의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와 연관되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하겠다. 종교의 자유는 자신의 종교를 자녀와 나눌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In re Marriage of Weiss (1996) 42 Cal.App. 4th 106.)
따라서 그 어떠한 문제보다도 자녀종교교육 문제는 상대방의 종교에 대한 견해와 입장을 존중하면서 자녀의 이익을 고려하여 합의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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