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June 30, 2015

상대방 전화기에서 다운 받은 정보를 유포함은 가정폭력행위로 될 수 있다

가정법상 가정폭력행위는 신체적 폭력 뿐 아니라  정신적 폭력도 포함된다.   상대방의 마음의평온함을  해하는 행위 (disturbing the peace of the other party)도 폭력행위에 속한다. (Fam. Code section 6320(a); In re Marriage of Nadkarni (2009) 173 Cal.App.4th 1483.)

최근 법원은 상대방 배우자의 전화기에서 다운 받은 정보를 유포함으로 정신적 피해를 준 행위를 가정폭력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는 명령 (restraining order)을 내릴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In re Marriage of Evilsizor and Sweeney (2015).)

정보수집이 불법 또는 적법하게 이루졌는가를 불문하고,  유포하는 행위자체가  폭력행위로 금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