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February 25, 2015

자녀친권양육권 청구시 자녀의 6개월 거주요건에 대해

캘리포니아주에서 이혼판결을 받기위해서는 배우자중 적어도 한 사람은 캘리포니아주에서 6개월이상 거주함을 요한다.  이와는 별도로 자녀친권양육권 (child custody) 청구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6개월 거주요건을 만족시켜야만 한다.

예를 들어 부인이 자녀를 데리고 타주로 이사간 경우에, 남편은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이혼(혼인관계 종료) 판결은 받을 수는 있으나, 자녀친권양육권 판결은 받을 수 없다하겠다.  남편이 타주에서 혼자 캘리포니아주로 이사온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주법원에서 이혼판결은 받을 수 있으나  자녀친권양육권 판결은 받을 수 없다하겠다.

자녀의 6개월거주요건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