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December 2, 2014

헤이그 국제협약에 의한 친권 양육권 행사에 대해

부모의 친권,양육권 (custodial rights) 은  헤이그 국제협약 (the Hague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에 의해 국제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  미국과 한국 모두 협약체결국이다.

미국은 헤이그 국제협약의 국내 이행과 관련된 연방법 (the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Remedies Act)을 두고 있다.   최근 미국연방대법원은 헤이그 국제협약에 의거하여 자녀송환소송을 할 때 유괴일로 부터 1년이내 소송을 제기하여햐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Lozano v. Montoya-Alvarez, 134 S.Ct. 1224 (2014).)   1년이 경과하면 자녀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자녀를 유괴한 부모의 의도적 은폐로 인해 1년이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헤이그협약에 의거하여 소송을 할 경우에  무엇보다도 신속하게 사건을 진행함이 중요하다하겠다.  자녀가 유괴된 날로부터 1년이내 제기하여야함을 유의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