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ousal support 변경또는 해제 (modification or termination) 가능여부는 판결문 내용에 기초한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혼판결문은 당사자간의 이혼합의서를 통합하여 이루어지기에 이혼합의서의 기재된 내용에 따라 좌우된다하겠다.
판결문에 "non-modifiable, non-terminable" 이라 기재되었으면 변경, 해제 될 수 없는 것이다. "modifiable if ..." "terminable if...." 이라 기재되어있으면 기재된 특정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만 변경, 해제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었든 변경 해제가 불가능하다.
다만 몇 가지 경우에는 그 예외가 인정되어 spousal support 판결 자체가 취소 (set aside) 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법정 재산공지의무 (the declaration of disclosure requirements) 를 위반한 경우에는 판결이 취소된다. 또한 사기, 강박, 과실 등에 의해 이루어진 합의에 근거한 판결인 경우에는 법정요건에 따라 그 취소가 가능하다.
Wednesday, November 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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