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November 5, 2014

배우자생활비지급판결 (spousal support) 변경 해제에 대해

spousal support 변경또는 해제 (modification or termination) 가능여부는 판결문 내용에 기초한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혼판결문은 당사자간의 이혼합의서를 통합하여 이루어지기에 이혼합의서의 기재된 내용에 따라 좌우된다하겠다.

판결문에 "non-modifiable, non-terminable" 이라 기재되었으면 변경, 해제 될 수 없는 것이다. "modifiable if ..." "terminable if...."  이라 기재되어있으면 기재된 특정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만 변경, 해제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었든 변경 해제가 불가능하다.

다만 몇 가지 경우에는 그 예외가 인정되어 spousal support 판결 자체가 취소 (set aside)  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법정 재산공지의무 (the declaration of disclosure requirements) 를 위반한 경우에는 판결이 취소된다.  또한 사기, 강박, 과실 등에 의해 이루어진 합의에 근거한 판결인 경우에는 법정요건에 따라 그 취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