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는 수태대리모계약을 인정한다. 대리모는 전통적인 대리모와 수태대리모 (gestational surrogate)로 나눌 수 있다. 전통적인 대리모는 대리모 본인의 난자(egg) 가 사용되어 임신하는 반면, 수태대리모는 다른 이의 난자가 사용되어 임신하는 경우이다.
전통적 대리모 계약의 유효성은 아직도 불투명하다. 즉 대리모가 법률적 어머니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수태대리모계약은 법률로 그 유효성이 인정된다. 2013년 1월이전에는 통일친자법 (the Uniform Parentage Act (Fam. Code section 7600 et seq.)) 에 근거한 판례법에 의해 대리모계약의 유효성이 인정되어왔으면, 2013년 1월이후에 구체적으로 대리모계약에 대한 법조항을 두고 있다 (Fam. Code sections 7960-7962). 그러나 수태대리모계약의 유효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률규정에 맞게 계약을 체결하여야함을 유의하여야한다.
Wednesday, August 2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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