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August 27, 2014

수태대리모 (gestational surrogacy) 계약에 대해

캘리포니아주는 수태대리모계약을 인정한다.  대리모는 전통적인 대리모와 수태대리모 (gestational surrogate)로 나눌 수 있다.   전통적인 대리모는  대리모 본인의 난자(egg) 가 사용되어 임신하는 반면, 수태대리모는 다른 이의 난자가 사용되어  임신하는 경우이다.

전통적 대리모 계약의 유효성은 아직도 불투명하다. 즉 대리모가 법률적 어머니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수태대리모계약은  법률로 그 유효성이 인정된다.  2013년 1월이전에는  통일친자법 (the Uniform Parentage Act (Fam. Code section 7600 et seq.)) 에 근거한 판례법에 의해 대리모계약의 유효성이 인정되어왔으면, 2013년 1월이후에 구체적으로 대리모계약에 대한 법조항을  두고 있다 (Fam. Code sections 7960-7962).  그러나 수태대리모계약의 유효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률규정에 맞게 계약을 체결하여야함을 유의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