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July 14, 2014

출산전 친권양육권 소송에 대해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부모는 자녀가 출생하기 전에 법원에서  자녀 친권양육권 명령 또는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명령 또는 판결은 자녀가 출생한 후에 집행가능하다.  (Fam. Code section 7633)

출생전에 친권양육권 명령/판결을 받음은 출생 직후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법적문제를 사전에 미리 해결하는 이익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심각한 질병을 갖고 태어날 경우에 누가 의사결정을 하는가,  자녀가 병원에서 퇴원한 직후 부터 누가 자녀를 돌볼 것인가 등이다.

비전통적인 가족관계에 있어서도 출생전 친권양육권 명령/판결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법원은 동성커플에 의한 출생전 친권양육권 청구를  인정하였다.  (Kristine H. v Lisa R. (2005) 37 C4th 156.)  또한  대리모 계약에 동반된 출생전 친권양육권청구를  인정하였다. (Marriage of Buzzanca (1998) 61 CA4th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