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권여부에 국한시켜 답변하면 다음과 같다.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child custody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캘리포니아주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한 재판권 (jurisdiction) 이 있음을 입증해야한다. child custody 소송과 관련하여 미국의 거의 모든 주가 UCCJEA (the Uniform Child Custody Jurisdiction and Enforcement Act) 에 따라 각 주 법원의 재판권 존재 여부를 결정한다. 외국도 주로 해석된다. 아이의 home state 법원이 재판권을 가짐을 원칙으로 한다. home state 란 소송청구일 전 6 개월이상 그 아이가 계속해서 거주해온 주를 말한다. 따라서 아이가 1년 넘게 한국에 있기에 캘리포니아주는 아이의 home state 가 아니기에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child custody 판결을 받을 수 없다 하겠다.
자녀양육비청구는 UIFSA (the Uniform Interstate Family Support Act) 에 따른다. 자녀양육비청구 소송과 관련하여서도 home state 법원이 재판권이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외국도 주로 해석된다. 그러나 child custody 와는 달리 home state 에서 자녀양육비청구소송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Fam. Code section 4908; In re Marriage of Richardson (2009) 179 Cal.App. 4th 1240.) 따라서 한국에서 자녀양육비청구소송이 진행되지 않았으면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자녀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다하겠다.
Friday, June 1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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