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June 13, 2014

아이가 일년 넘게 한국에 있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친권/양육권 (child custody), 양육비 (child support) 청구를 할 수 있는가요?

재판권여부에 국한시켜 답변하면 다음과 같다.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child custody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캘리포니아주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한 재판권 (jurisdiction) 이  있음을 입증해야한다. child custody 소송과 관련하여 미국의 거의 모든 주가 UCCJEA (the Uniform Child Custody Jurisdiction and Enforcement Act) 에 따라 각 주 법원의 재판권 존재 여부를 결정한다.  외국도  주로 해석된다.   아이의 home state 법원이 재판권을 가짐을 원칙으로 한다.  home state 란  소송청구일 전 6 개월이상 그 아이가 계속해서 거주해온 주를  말한다.   따라서 아이가 1년 넘게 한국에 있기에 캘리포니아주는 아이의 home state 가 아니기에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child custody 판결을 받을 수 없다 하겠다.

자녀양육비청구는 UIFSA (the Uniform Interstate Family Support Act) 에  따른다.  자녀양육비청구 소송과 관련하여서도 home state  법원이 재판권이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외국도 주로 해석된다.  그러나 child custody 와는 달리 home state 에서 자녀양육비청구소송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Fam. Code section 4908;  In re Marriage of  Richardson (2009) 179 Cal.App. 4th 1240.)    따라서 한국에서 자녀양육비청구소송이 진행되지 않았으면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자녀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