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March 18, 2014

전배우자에 대한 채무를 파산신고로 면제받을 수 있는가?

파산신고 (여기서는 chapter 7 만 다룸) 는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위해 채무면제의 혜택을 준다. 그러나 이혼판결로 전배우자에게 진 채무는 면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Chapter 7.  §§523(a)(5) &(15)).

이에 배우자생활비 (spousal support), 자녀양육비(child support)  지급 명령은 파산신고 후에도 계속 그 효력을 발생한다.   

또한 이혼합의서에 indemnification clause 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지속된다.  예를 들어 남편이 부부의 신용카드빚을 갚기로 합의하고  이를 갚지않아  부인이 신용카드회사에 의해 소송을 당했을 경우에 남편은 부인을 indemnify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최근 법원은 hold harmless clause 가 있는 경우에도 그 효력이 지속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In re Francis (9th Cir.))  남편이 신용카드빚을 합의한대로 갚지않아, 부인이 이를 갚은 경우에 비록 신용카드회사로부터의 소송은 없으나, 부인이 손해을 입었기에 남편은 이를 배상해야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