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February 18, 2014

가정법상의 접근금지명령에 대해

가족이나 연인관계 등 특정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폭력적 행위에 대한 보호 수단으로 가정법원에 접근 금지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많은 경우에 한 행위에 대해  형사법상의 가정폭력과 가정법상의 가정폭력에 대한 제재조치가 함께 취해질 수 있다. 그러나 형사법과 가정법에 의해 제재되는 행위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법원은 가정법 (Fam. Code section 6320) 상의 가정폭력에 해당되는 행위로서의 disturbing the peace 는 형사법상의 개념 (Pen. Code section 415) 과는 다르다는 판결을 내렸다.  (Burquet v. Brumbaugh.)  신체적 안전 뿐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 안정을 해하는 행위도 가정법상의 폭력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