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December 5, 2013

배우자생활비 (spousal support) 지급에 가정폭력사건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캘리포니아주에서 배우자생활비지급은 지급자-배우자의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강한 지급자-배우자가  경제력이 미약한 수급자-배우자를 도와주는 성격을 띈다.  따라서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배우자생활비를 지급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배우자생활비 지급은 여러법정요건을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한다.   그러한 법정 요건 중에 하나가 가정폭력사건이다.  (Fam. Code sections 4320(i) and (m), 4324, 4324.5, and 4325.)  위에서 말한 무과실원칙에 대한 예외라 할 수 있다.  여기서 가정폭력사건이란 배우자간에 발생한 사건만을 이른다.  즉 수급자-배우자가 지급자-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가정폭력사건이  배우자생활비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의 3 가지 이다. 첫째,  가정폭력사건여부가 생활비지급 결정에 있어 고려된다. (section 4320)  둘째, 배우자의 살인기도 /청부살인,  배우자에 대한 성폭력죄로 처벌된 지 5년 이내인 경우에는 배우자 생활비지급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sections 4324, 4324.5).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폭력이 아닌 다른 죄목으로 형사처벌된 지 5년이내 경우에는 불지급의 추정력이 발생한다. (section 4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