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October 24, 2013

남편이 선물한 보석반지는 부인의 개별재산인가?

결혼기간 중에 모은 재산은 부부공동재산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부부공동재산 추정력은 부부간의 계약 (합의적 행위) 에 의해 배제될 수 있다.  이른바 transmutation agreements 가 그러한 계약이다.  부부공동재산을 배우자의 개별재산으로, 배우자의 개별재산을 부부공동재산으로, 또는 배우자의 개별재산을 상대방 배우자의 개별재산으로,  변경하는 계약이다.  이러한 transmutation agreements 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한다.  동산, 부동산 모두에 적용된다. (Fam. Code section 852 (a))

다만,  부부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볼 때  그 가액이 상당하지 않는 한,   옷, 장식구 등 개인적 용도의 물품을 선물하는 경우에는 그 예외가 인정된다. (Fam. Code section 852 (c))  그러나 비록 부부간의 선물이라 하더라도 상당한 액수 (substantial in value) 의 물품인 경우에는 서면계약이 없는 한 부부공동재산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남편이 선물한 보석반지가 부인의 개별재산인가 여부는 그 반지의 액수에 의해 결정된다 하겠다. (In re the marriage of Steinberger (2001) 91 Cal. App. 4th 1449)    결혼기간 중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상당한 가액이 아닌 경우에는 서면계약이 없다 하더라도 부인의 개별재산이라 하겠으나,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계약이 있어야만 개별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