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July 25, 2013

이혼시 재산분할에 있어 세금문제 고려에 대해 - 2

카운티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주택인 경우에는 재산세 기준시가 이전신청권 (claim for base year value transfer) 문제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캘리포니아내의 특정 카운티내에서는  55세 이상인 자가 소유하고 있던 집을 팔고 새로운 집을 구입하는 경우에  기존의 재산세기준시가를 새로 구입한 집의 재산세기준시가로 사용할 수 있다.  은퇴자들이 이사 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재산세 (property tax) 부담 문제에 대한 조치라 하겠다.  (Proposition 60 과 Proposition 90) 

이러한 재산세특혜는 공동소유자 중 단 한 사람에게만 허용된다. 공동소유자간에 분할하여 신청할 수 없다.  공동소유권자의 배우자관계 여부를 불문한다.  이혼시 부부공동명의로 된 집을 팔고,  각각 새로운 집을 구입할 경우에 배우자 중 한 명만이  기준시가이전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분할시 배우자중 누가 신청권을 행사할 것인지도 고려함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