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내의 특정 카운티내에서는 55세 이상인 자가 소유하고 있던 집을 팔고 새로운 집을 구입하는 경우에 기존의 재산세기준시가를 새로 구입한 집의 재산세기준시가로 사용할 수 있다. 은퇴자들이 이사 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재산세 (property tax) 부담 문제에 대한 조치라 하겠다. (Proposition 60 과 Proposition 90)
이러한 재산세특혜는 공동소유자 중 단 한 사람에게만 허용된다. 공동소유자간에 분할하여 신청할 수 없다. 공동소유권자의 배우자관계 여부를 불문한다. 이혼시 부부공동명의로 된 집을 팔고, 각각 새로운 집을 구입할 경우에 배우자 중 한 명만이 기준시가이전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분할시 배우자중 누가 신청권을 행사할 것인지도 고려함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