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June 14, 2013

이혼시 재산분할에 있어 세금문제 고려에 대해 - 1

캘리포니아주는 부부공동재산제 (community property) 를 취하는 주로, 이혼시 재산분할에 있어 이른바 50/50 의 원칙이 적용된다.

구체적 재산분할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실제적으로 재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분할하는 방법과  실제적 매각없이 재산가치를 평가하고 가치액을 분할 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 A  (시가 1 백만불) 와 B (시가 1 백만불) 가 있고  금융자산 C (저금 50 만불) 가 있는 경우에,  A, B 를 모두 매각하고 C 와 합친 금액을 반으로 나누어 분할 수도 있으며, 또한 A 와 B 를 각자 소유하고 C 을 분할 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숫자상으로는 50/50 이지만 실제 분할 금액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 와 B 의 과세표준액이 각각 10 만불, 20만불 이면 차후 A 를 받은 배우자는 B를 받은 배우자 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산분할에 있어 해당자산과 관련된 세금문제를 고려해야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