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April 12, 2013

이혼시 지적재산권에 대해

특허, 상표권, 저작권, 영업비밀 등 지적재산권은  일반 부동산이나 동산처럼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혼인기간동안 발생한 지적재산권은 부부공동재산인 것이다.

지적재산권은 캘리포니아주법 뿐 아니라 연방법에 의해 보호규제되나 이혼시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 권리관계가  정해질 수 있다. (In re marriage of Worth (1987) 195 Cal. App. 3d 768.)   부부공동재산인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결혼기간 동안 지적재산권 행사에 따라  발생한 수익에 대한  50/50 분배 뿐 아니라 미래의 수익에 대한  50/50 분배의 권리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명 영화배우가 이혼 후 수 십년이 지난 후에도 이혼시 분할한 저작권 행사로 수익이 발생했을 때 전 배우자에 의해 수익분할 소송을 제기 당하는 것이다.

지적재산권은  일반부동산이나 동산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재산이기에 지적재산권 분할과 관련하여 지적재산권 전문가의 조언을 구함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