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청구는 이혼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청구취소신청서 (Request for Dismissal)을 제출하여 할 수 있다.
청구인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피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신청할 수는 없다.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는 피청구인의 서명이 요구된다.
간이이혼절차 (summary dissolution)의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청구인이기에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청구취소를 할 수 있다. 간이이혼청구 취소는 일반이혼절차와는 달리 특별한 신청서(Notice of Revocation of Petition for Summary Dissolution)을 제출하여야한다.
Friday, January 1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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