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August 29, 2012

이혼 후 배우자의 social security 를 받으려면 QDRO 가 필요한가?

QDRO (qualified domestic relations order)는 은퇴연금에 관련된 특별한 법원명령이다. 연방법인 ERISA (the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에 의해 401(k)를 포함한 일정한 은퇴연금이 규제된다. 규제 사항중 하나가 가입자외 제3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즉 연금에 대한 권리는 가입자 자신만이 가지는 것으로, 제 3자인 채권자는 이에 대해 채권행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법규에 대한 예외가 바로 QDRO 이다. 이혼시 재산분할이나 child support, spousal support 와 관련되어 QDRO 를 받으면, 비가입자-배우자가 상대방의 은퇴연금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social security 는 ERISA 에 규제되는 은퇴연금이 아니기에 QDRO 가 요구되지 않는다. 또한 social security 는 비록 혼인기간중에 축척된 것이라 하더라도 부부공동재산이 아니라, 각자의 개별재산이다. 근로자-배우자는 그 자신의 social security를, 비근로자-배우자는 부차적 social security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혼 후 부차적 social security 를 받으려면, 결혼기간 요건 (최소한 10년)이 적용될 수 있으며, 신청방식은 일반 social security 지급 신청처럼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에서 하면 된다. 언라인 신청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