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April 26, 2012

노부모님 부양이 이혼시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치는가?

성인자녀는 경제생활능력이 없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Fam. Code sec. 4400.) 결혼기간 동안 배우자 부모의 부양의무는 부부공동의 의무인 것이다.

결혼 전에 발생한 child support 또는 spousal support는 결혼기간 동안 부부공동의 의무가 된다. 그러나 이혼시 결혼기간동안 child/spousal support 지급에 사용된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상환청구권행사가 인정될 수도 있다. (Fam. Code sec. 915(b).)

이에 반해 부모부양에 대해서는 그러한 상환청구권이 인정되지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