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February 29, 2012

이혼판결 집행수단으로의 contempt action 에 대해

상대방이 이혼판결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강제집행수단이 마련되어있다. contempt action, writ of execution, judgment lien, earnings assignment order 등이 그 예이다.

contempt action 이란 법원명령에 대한 불복종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이다. contempt action 은 민사사건 (civil contempt) 과 형사사건 (criminal contempt) 으로 분류된다. 이혼사건은 민사사건이나 이혼판결에 대한 불복종은 criminal contempt 으로 처리됨이 일반이다

자녀양육비지급명령 (child support), 배우자생활비보조금 지급명령 (spousal support), 부부공동재산의 분할명령 (division of community property) 은 부채 (debts)에 대한 지급명령이 아니라, 법정의무 (law-imposed obligations)의 이행명령이기에 이들 명령에 대한 불복종은 contempt action 의 대상이 된다.

법원명령 불복종에 대해서는 수감 (imprisonment) 과 벌금 (fine)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