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December 9, 2011

부부간의 재산양도(transmutation) 계약을 유산상속과 이혼시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는가?

혼인기간중 부부간에 재산양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자신의 개별재산을 상대방의 개별재산으로 양도가능하며, 개별재산을 부부공동재산으로, 부부공동재산을 배우자 일방의 개별재산으로 양도가능한 것이다. 그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정 법정형식에 맞도록 계약서를 체결하여야만 한다.

부부간의 재산양도계약이 장래의 유산상속과 관련하여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일단 그 유효성이 인정되면, 이혼시 재산분할과정에 있어서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 (In re Marriage of Holtemann (2008).) 즉 적법하게 체결된 부부재산양도계약은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정에서 그 효력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