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기재를 위해 혼인신고, 이혼신고 절차를 밟는 반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혼인신고제도는 있으나, 이혼신고제도는 없다.
캘리포니아에서 혼인신고는 카운티 Recorder's Office 에서 한다. marriage license and certificate 를 발급받은 후 기간내에 결혼식을 행하고 발급받은 marriage license and certificate에 필요 사항을 기재한 후 이를 등록하면 된다.
캘리포니아에서 이혼은 법원절차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합의이혼의 경우에도 반드시 법원판결을 받아야만 한다. 법원의 이혼판결을 받으면 그것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되며, 별도로 이에 대한 신고절차가 없다. 차후 이혼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으면 법원의 이혼판결문을 증명서류로 사용하게 된다.
Tuesday, November 2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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