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July 20, 2011

interspousal transfer deed?

부부간에 부동산 양도가 있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는 특별한 deed 이다. 혼인기간 중의 양도나 이혼에 따른 양도에 있어 사용될 수 있다.

부부간의 부동산 양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Cal. Rev. & Tax. C. section 18031)
부동산양도시 발생하는 부동산등기세 (documentry transfer tax) 적용대상의 예외가 된다. (Cal. Rev. & Tax. C. sections 11911, 11927)
또한 재산세 재조정 (reappraisal of property tax) 이 적용되는 소유권이전 (a change in ownership) 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Cal. Rev. & Tax. C. section 63).

혼인기간 중에 transmutation agreement에 의한 부동산양도인 경우에는 deed내 이러한 사항을 명시함이 바람직하다.

연방조세법상으로도 부부간의 부동산양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IRC section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