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ysical custody (양육권)는 자녀를 어느 부모가 양육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실제로 누가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돌보는가 하는 것이다. 양육권을 가진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이주권 (move-away) 에 대한 추정력이 있기에 때로 joint physical custody (공동양육권)와 sole physical custody (단독양육권)에 다툼이 일어날 수 도 있다.
공동양육권은 부모 모두가 상당히 많은 시간 (a significant period of time)동안 실제로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 한한다. (Fam. Code sec 3004)
상당히 많은 시간이란 정확하게 얼마를 말하는가에 대해 판례는 30% timeshare에 대해서도 joint physical custody로 인정하는 않고 있다. (Marriage of Whealon (1997))
Wednesday, February 2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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